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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Q&A]②"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아니라면 추가 주담대 가능"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규제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2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2주택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관련 규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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