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규제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2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2주택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관련 규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