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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고(故) 김정일 여사 월급 지급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것"



한진그룹은 21일 조양호 회장의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에게 계열사를 통해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횡령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고, 이에 (조중훈 창업주의)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중훈 창업주의) 부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으며,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정일 여사는 지난 2016년 별세했다.

한진그룹은 또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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