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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김용범 부위원장 "신복위 채무조정 수용 범위 확대 검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도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 등은 신복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빚을 최대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2017년 10월 말 기준 1000만원 이하의 빚(채무 원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19만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크게 못 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8월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사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국민행복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8월에만 기존 접수분의 절반 가까운 2만2000명이 새로 신청해 지금까지 총 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상자로 추정되는 30~40만여명 중 최대한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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