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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추석 연휴 은행업무는 탄력점포에서…이자납입은 자동 연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은행업무를 봐야 한다면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또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미리 대출을 상환해도 되며, 대출 이자는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같은 금융정보를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은행의 탄력 점포는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만기가 연휴 기간 중이라면 직전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고 27일에 상환해도 된다. 이자 납입일은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역시 미리 21일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지났더라도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지급주기가 1영업일 단축됐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휴기간이라도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112)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또 형제나 자매 등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각각 이용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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