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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부동산 자전거래 그만…'허위계약 신고방지 법안' 발의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자전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9일 시장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계약 신고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숙, 추미애, 금태섭, 남임순, 김영호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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