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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활용범위' 확대"

앞으로 금융권이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실별정보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19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클라우드 플랫폼은 비용절감과 안정성 강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은 클라우드로 데이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클라우드 활용이 내부 업무처리 등에만 한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활용범위가 확대되도록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클라우드서비스의 안정성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이용했던 만큼 별도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기준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통제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이 정보 중요도를 자체 기준으로 분류하고 클라우드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과 안전성도 평가한다. 또한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중요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때는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와 계약 내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클라우드 계약서에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 클라우드 제공자·금융사의 법적책임도 명시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정한다. 전산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소비자 보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소재 클라우드 허용 여부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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