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8일 포승산단, 세교공업지역, 대단위 택지지구 54개 사업장 단속
-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시설규정 위반 등 19개 적발
경기도가 평택시의 모 기업에서 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대기오염시설이 있는데도 운영을 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공장을 운영한 양심불량 업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10일부터 18일까지 포승산단지역과 세교공업지역, 대단위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의 지난 8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으로 환경기준인 30㎍/㎥을 훌쩍 넘었다.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했다.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는 저장시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기를 사용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 미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한 3개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