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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최근 5년간 명절 체불점검 결과 현황./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임금 등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추석 체불 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이뤄졌다.

연휴기간 나타난 체불액은 2016년 설 223억원·추석 176억원, 2017년 설 93억원·추석 109억원, 2018년 설 92억원 등이다. 그러나 올해 추석엔 대폭 줄어들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덕분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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