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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플랫폼파트너스 등 3개사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 '기각'

맥쿼리자산운용이 법원에 제출한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등 3개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맥쿼리자산운용이 낸 플랫폼파트너스 등 3개 회사의 맥쿼리인프라(MKIF)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달 31일 맥쿼리자산운용은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등 3개사가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임시주총 의결권 취득한 것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맥쿼리인프라 관련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는 글로벌운용사로서 악의적 언론플레이는 중지하고 본질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며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과 주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맥쿼리자산운용은 "법원도 대차거래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규제돼야 하는 것은 인정했다"면서 "다만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던 의결권만을 매수하기 위한 대차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처음으로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감독 당국에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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