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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하려면…"남북경협의 국제화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김규철 국토부 국토정책과장,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좌장),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뭅버인 변호사,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김미숙 LH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채신화 기자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 기대…"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남북 법률 정비 필요"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신경제구상을 실현하려면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新)보험 만들고, 경협 국제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 간사)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맞이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무법인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에는 남북합의서, 남한의 법률, 북한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이들 분야에서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에 북한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투자보장 등의 법규정을 넘어 시장경제 친화적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발생하는 경제 손실에 대해선 신(新) 보험을 출시하고, 경협의 국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분쟁 해결이 어렵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문을 닫아도 한국 정부에서 남북경협보험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 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IB식 새로운 보험 제도를 만들거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3국을 참여시키는 등 분쟁발생 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외국 자본이 한국 자본과 같이 들어가게 되면 남북이 함부로 문을 닫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공동상사중재, 남북중관리위원회 제정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남북합의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제도 정비시 '상호주의'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미숙 LH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만약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기존 남북경협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기존의 남북경협이 배타적 양자거래, 비경제적 외부효과가 강조되는 경제거래였다면 앞으로는 국제적인 대북경제협력과 병행,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력 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이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의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제자본이 북한에 투자하는 협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남한 자본의 대북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비경제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교류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교류활동의 지원, 남북경협과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도 정비 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책임·부담·합의할 수 있는 '상호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형태를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북측을 방문하고 그곳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안전보장, 투자보장, 분쟁해결 방안과 같은 문제들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만 해결이 시급한 현안과제가 됐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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