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국토교통부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연 1.2%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대폭 개선해 18일 출시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당초 대출의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취업 일자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이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그간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대출 이용 후 사후 관리 기준도 완화됐다. 이전엔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면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앞으로는 최초 대출 기간(2년)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