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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기소...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어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변경석을 구속기소 했다.

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변 씨의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변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변 씨는 경찰 송치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0분께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주변 수풀에서 머리와 몸통 부분이 분리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주변을 지나던 서울대공원 직원이 몸통 부분을 먼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머리 부분을 추가로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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