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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KDB생명 즉시연금, 18일 분쟁조정위서 결정

KDB생명 사옥 전경. /KDB생명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권고한 바 있는데 KDB생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KDB생명 안건의 쟁점은 분조위가 KDB생명의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 즉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조위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이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보험사가 그 돈을 재원으로 굴려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연금을 지급했는데 불문명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분조위는 삼성생명의 약관 중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화생명은 '만기 보험금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약관에 넣었지만 '고려하여=사업비 공제'로 볼 수 없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 분쟁 1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일괄지급'은 거부했다.

삼성생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한화생명은 아예 분조위 결정 자체를 거부했다. 지난달 9일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내려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험업계는 KDB생명 약관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약관을 명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앞선 사례들에 비해 약관이 구체적"이라면서도 "당국이 어려운 보험 약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권익에 더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만약 분조위가 KDB생명 약관이 미비해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할 경우 KDB생명은 약 250억원의 즉시연금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DB생명은 일단 분조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분조위에서는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치료비와 입원비가 보상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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