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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서 위조의류 공급·판매한 일당 형사입건

위조제품을 판매해온 비밀매장 전경./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결찰단(이하 민사단)은 위조 제품을 판매한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한 7억원 상당의 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시 민사단은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고, 고객에게 위협을 가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영업을 해오다 재입건됐다.

일당들은 위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에서 삐끼로 활동하는 남성들을 동원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시 민사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 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다. 위조상품 12만8834점(정품 추정가 442억원 상당)은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최근 매장이나 창고에 위조 제품을 쌓아두는 형태가 아닌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뤄져 시민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위조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