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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요양급여 430억 원 빼낸 사무장병원. 의사 등 61명 검거

- 10여 년간 수도권에서 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 6곳을 운영한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환자 등 61명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10여 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낸 일당을 검거했다.

요양병원 운영자 A씨(60세) 등 법인 관계자 12명과 고용의사 B씨(79세) 등 의사 3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A씨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입원환자 D씨(52세?여) 등 4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수사 착수 경위는 2017년6.월경 서울 강북권에 있는 ㄱ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 단서가 되었다.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ㄱ노인전문병원을 포함, 수도권에 총 6곳의 사무장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수사를 확대 했다.

경찰은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에 대한 단속으로 민생분야 생활적폐 청산에 기여하여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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