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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무법지대 P2P 대출액 4조↑...협회 자율규제안 잇따라

P2P금융 누적대출액 및 비중(8월말 기준)/ 크라우드 연구소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위한 자율규제안/각 협회 및 위원회



무법지대 P2P(개인간 거래) 금융시장이 누적대출액 4조원을 넘어서며 급성장하자 협회들이 줄지어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벌어진 P2P업체의 횡령·사기사건 등으로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것. 투자자보호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P2P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모양새다.

16일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 P2P금융 총 누적 대출액은 4조 769억원으로 지난 7월(3조8793억 원)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누적대출액(1조6743억원)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크라우드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누적대출액이 4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발맞춰 협회들도 P2P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잇단 횡령·사기사건 등으로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

지난 9일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는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으로 P2P업체가 파산하거나 운영이 어렵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반면 '투자자 예치금·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신탁화는 투자자의 예치금과 대출자의 상환금 보호를 확대해 P2P업체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금융당국 제시한 가이드라인,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에서 확장해 대출자의 상환금까지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안이다.

특히 준비위는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을 그대로 담아 강력한 자율규제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하는데 이어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자격유지 조건도 강력하게 내세운 것.

디지털 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인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P2P금융협회가 회원사를 위해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구체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13일 P2P금융협회는 지난달 자율규제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동의를 거친 후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매각을 주관하는 방안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았다.

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차입자 리스크와 플랫폼 리스크의 연계를 통제해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P2P금융협회 전지선 부회장은 "중금리 대출이라는 P2P금융 본연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P2P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1차적으로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하반기 전체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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