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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갈등 뒤엔 靑 '간접책임' 구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구조 때문에 고위 법관 임명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로 예정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 기간 내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수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 인사 기준을 강조하며 청문회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사익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고위공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1일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여서 청와대가 사법부 인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동의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된다. 대법원장이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 의중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결합에 의해 임명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지명 몫도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며 "대통령 소속정파에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은 더욱 강화되고 구성에 있어서의 다원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헌법재판관 선출에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개부(기본권·연방 분쟁)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각 8명의 법관이 있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각 4인씩 선출한다. 형식적으로는 법관을 연방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상 의회가 주도해 선출한다.

프랑스 헌재는 한국처럼 재판관이 9명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과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 3명씩 임명한다. 대통령은 상하원에서 나온 반대표가 양원에서 행사된 표의 5분의 3을 넘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해당 후보자는 의회 동의 없이도 임명 가능한 한국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현행 법관 임명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은 있어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지난 3월 대법원장 임명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식을 청와대에 제안했지만, 개헌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특위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또 다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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