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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제도 도입…금융사, 핀테크기업에 핵심업무 맡긴다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 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 외부 위탁 행위를 금지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2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 제도가 활성화 되면 핀테크 기업은 금융서비스를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간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 대리인을 모집 공고하고, 접수된 심사대상 총 11건 중 9건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9건은 대출·보험·카드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례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핀테크기업 '에이젠글로벌'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진행해 핀테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해 평가점수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

향후 충분한 효과를 검증받은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만 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제도여서 핀테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 및 각종 규제가 면제·완화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

향후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핀테크기업의 테스트 참여 촉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핀테크기업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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