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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社서 기술자료 요청받은 中企, 10곳중 6곳은 계약전에

기계·설비, 자동차 등 특히 심해…요청당한 기업 절반 가량은 계약서도 못받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등 원청업체로부터 최근 3년간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하청 중소기업이 조사대상 501곳 중 3.4%인 17곳으로 파악된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계약 체결도 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청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계·설비(8.6%)나 자동차(5.5%) 업종을 영위하는 하청업체들이 이같은 '불공정 경험'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이 설계에 반영한다며 (하청업체가)제작한 제작도면 제공 요구 ▲협력업체가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대기업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둔갑 ▲입찰과정에서 자료 공개 요청 ▲하청업체 설계 자료를 기반으로 입찰 참여시킨 뒤 기술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가 인하 등 하청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도 다양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8월 사이 5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원청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가 64.7%로 가장 많았다.

'갑'의 관계에 있는 기업이 하청기업에 일감을 받아가기 위해선 특허나 연구개발(R&D) 등 노하우를 먼저 공개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 계약서는 발급받았으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제공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7.6%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답한 원청업체는 53.8%로 절반이 살짝 넘는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38.5%), '보통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7.7%)로 결국 비밀을 지키지 않겠다는 답변 일색이었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답이 많았다.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11.2%)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41.9%)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책은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시행(10.2%) 등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중소기업이 거절하기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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