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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감사인 선임기한 4개월→45일…직권지정사유도 확대

/금융감독원



오는 11월부터 감사인 선임기한이 기존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의 시행에 앞서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제도는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절차 강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다음연도 감사인을 미리 지정 등이다.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기간이 단축된다.

'상법'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곳과 외부감사대상 첫 해인 회사를 제외하고는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직접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또 감사보수와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한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는 대폭 확대된다.

기존 사유에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부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개정 외감법규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된다.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로는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되고 연결기준으로 확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등이다.

코넥스를 제외한 모든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는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년 사업연도부터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는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또 2020년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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