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2심도 무기징역…"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

(사진=MBC)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곽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씨에겐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며 "조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 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법정을 찾은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며 화를 내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