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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곰탕집 성추행 CCTV 공개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사진=유튜브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다뤘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라면서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호소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다며, 곰탕집 강제 추행 사건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양측의 관점으로 사안을 되짚어 봤다.

손 변호사는 "먼저 여성 측(의 주장)부터 보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1초만 해도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측 입장에 대해서는 "CCTV에 이 남성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은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는 입장인 거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 지금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해당 남성이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또 "이 남성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다. 행사의 실무를 또 담당하고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할 일도 많아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는데,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겨서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이걸 또 선뜻 믿기도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배드림에서 불거졌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공탐집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이 진행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CCTV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신발장 때문에 A씨의 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한 13일 보배드림 사이트에는 '곰탕짐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두 번째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에는 영상은 기존에 공개된 CCTV 영상과 달리 옆쪽에서 찍힌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은 좁은 공간에서 뒤를 돌아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 옆에 서있던 여자는 그 남성에게 걸어가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접촉에 대한 여부는 영상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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