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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혐의 1심서 실형 선고 받아..."합의 하지 못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내 혜은이를 보증으로 세웠다는 사실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동현을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한 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혜은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혜은이는 김동현과 지난해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김동현의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200억의 빚을 졌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다. 이어 혜은이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 빚을 갚았다"며 "빚으로 현찰 30억원과 아파트 5채를 갚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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