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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사법농단 수사 속도…前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검찰이 14일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2015년 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항고이유서가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 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거래 정황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계획을 짜는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방모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의원직 당연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소환해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의혹 규명을 강조해 힘을 얻은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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