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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반민정, 대법원 정문서 기자회견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

(사진=YTN 방송화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은 배우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덕제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선고 직후 피해자 반민정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또 반민정은 조덕제의 유죄 판결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하고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더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가 없지만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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