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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은?

(사진=MBC)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양과 20살 박 모씨에게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와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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