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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원, ‘김포 지에스자이 공사현장’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

김포시 장기동 지에스건설 가림막에 부착된 시위대 현수막.사진/메트로신문



김포시 장기동 지에스건설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12일 오전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1500여명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에스 자이 아파트 건설공사 하청 협력업체인 여명건업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300여명이 출동해 교통을 통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위험한 공사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등 철저한 대응 태세로 시위대와 시민의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했다

김포시 장기동 지에스자이 아파트건설공사 현장 .사진/메트로신문



또한 시위대들은 등 현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에스 건설사 측과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청업체인 여명건업에 포괄입금제 폐지와 부당한 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는 모든 연장근무수당 등이 하루 일당얼마 또는 한달 임금얼마 등 정액임금으로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해 받는 임금으로 이를 세분화 하려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만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포괄임금제 아래서는 주 52시간 근무에 맞추다보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각종 시간외 수당이 연장근무 150% 휴일근무 200%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어 실질소득이 높아진다'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포 장기동 지에스자이 건설공사장에서 이 회사 하청 협력업체인 "여명건업박살내자"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메트로신문



최근 정부는 주52시간 근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임금을 법으로 천명한 현실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만 주52시간 근무시에도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되는 일이 없어진다. 기업은 주52시간이 넘어가면 다른 사람으로 그 시간을 대신 하게해 법적요건을 맞추다보니, 예전에는 한사람이 8시간 근무하고 3시간 연장 근무해 11시간을 근무해도 받는 임금이 똑 같은 것이 포괄임금제 이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은 8시간에서 초과된 2시간을 연장근무로 해서 평일연장근무수당 150% 공휴일 연장수당 200%를 별도의 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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