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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9·13 부동산대책] 서울서 두번째 집 구입시 주담대 불가

13일 발표된 주택안정대책에 따른 주택구입 모적시 지역별 대출기준./금융위원회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13일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나 부모보양 등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주담대가 가능하다. 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기준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LTV) 40%를 적용한다. 특히 해당지역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해당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역시 금지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는 형행과 동일한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보다 10%포인트 강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적발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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