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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 1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까지 시 소재 주택·토지 재산세를 납부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 납부 대상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386만건(2조 8661억원)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 부과된 주택 및 토지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1만5000건(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000건(1.5%), 공동주택이 9만1000건(3.5%), 토지가 1만7000건(2.4%)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동주택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의 경우 7.3%, 공동주택은 10.2%, 토지는 6.2%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6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3187억원, 송파구가 2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32억원, 강북구 347억원, 중랑구 426억원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 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구에 470억원씩 균등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추석 연휴 고향방문과 국내·외 여행이 많은 시기라 자칫 납부기한(10월 1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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