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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사민정 협의회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360원 결정”

-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 최저임금比 1,010원 인상 결정

2018 년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360원 결정 했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지난 12일 2018년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하영 김포시장)를 개최하고 내년도 김포시 생활임금 시급을 9,3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010원(112%)이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으로 김포시와 김포시 출자·출연 소속 기간제근로자 217명이다. 1인당 월 평균급여는 1,956,240원으로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김포시 생활임금은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시청과 출자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의 결정은 지역경제와 나라살림을 되살리는 단초가 되는 중요한 의결"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안으로 결정하여 향후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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