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전후 상황 담긴 CCTV 영상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사진=유튜브 캡처)



이른바 '보배드림 성추행'으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곰탕 식당에서 일어난 일로,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A씨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알려졌다.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과 달리 사건 전후 상황이 자세히 촬영돼있지만, 신체접촉 장면은 여전히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한 시민단체 합동월례회에 참석했던 남성 A씨는 시민단체 일행과 악수를 하며 안쪽 방에서 걸어 나왔다.

A씨가 식사를 마치고 일행을 따라나와 출입구 쪽에서 서성일 때 여성 B씨가 화면 오른쪽 화장실에서 등장한다. 이어 A씨가 B씨 일행 사이로 지나간 뒤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후 A씨 일행과 B씨 일행 사이에 언쟁이 붙으면서 양측 몸싸움으로 번졌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추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도 공개하면서 A씨의 손이 B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부인이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서 A씨 부인은 CCTV상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다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는데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A씨는 즉각 항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B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C씨는 사건 당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비난과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