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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적극 협조"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불신 풍조가 심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다"며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사법제도 개혁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권력이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 방안에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법관인사 이원화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전관예우 해소 방안, 상고심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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