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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600개 기업銀서도 가입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IBK기업은행 600개 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엔 중진공 31개 지역본·지부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기관간 협력을 통해 전국에 있는 기업은행 전 지점으로 확대하게 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월 최소 12만원)과 기업(월 최소 20만원)이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매칭해 5년 근속한 청년에게 3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된다. 또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에 대해선 세액공제도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이상(세전)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7500여 개 기업, 2만 여명이 신청했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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