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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지역장악 폭력행사?금품갈취 조폭 49명 검거

- 피해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을 강요하여 거액을 편취하기도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조폭전담수사팀)는 경기도 동두천지역에서 조직원을 동원하여 유흥업소 업주 및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폭력조직 "○○파" 조직원 등 49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수사 결과 "○○파"의 부두목 A씨(50세)는 2011년 6월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의 유흥주점에 CCTV를 설치한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주변에 놓여져 있던 각목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10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핵심 조직원 B씨(35세)는 2015년 1월경 평소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B씨의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자 후배 조직원 C씨(34세) 등 3명을 소집, 이들과 함께 주먹, 각목 등으로 전신을 폭행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C씨의 게임장으로 재차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업소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속칭 : 월정금)하고, 주민들을 상대로도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생활비와 용돈 등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어 덤프트럭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후배인 피해자와 자신들의 도박장에서 도박 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을 강요, 피해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제공받은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범죄행위 신고에 대해 보복폭력 행사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거액의 세금포탈도 감행했다.

경기북부경찰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의 폭력행위나 각종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직폭력배가 발호하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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