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 부동산 시장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 형사입건

지난 2월 은평구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서울시



서울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린 뒤 이룬 첫 결실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는 강남 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수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는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했다.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 광고했다. 이들은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조건을 보고 통장을 거래했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의 통장을 수백~수천만원에 사들였다.

청약통장을 구입한 후 당첨된 아파트에는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브로커들은 사무실 없이 카페 등에서 거래를 시도했다. 대포폰을 이용하고,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와 이를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회원수가 3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 운영자 A씨는 회원들에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분양권을 당첨 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일대일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