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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10월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알릴 필요 없어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시 청약서 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면 된다.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청약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