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성폭력' 김문환 前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용기 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당시 관련 업무를 보던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이후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A씨가 업무 진행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받는 등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었다고 봤다. 사건 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친분 관계도 없던 점, 사건 당일에도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김 전 대사와의 성관계 이전 두 차례 신체 접촉 당시 항의 하지 않은 점도 이성적 호감이 아닌 당황 때문이라고 봤다. 김 전 대사의 당시 지위와 직원 간 관계를 볼 때, 그를 모셔야 할 A씨가 성추행을 지적하고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진술도 수긍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으로 당시의 태도와 상황을 진술했는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어떤 말과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상태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성적인 감정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회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자책했다. 지난해 조기귀국한 A씨는 현재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B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 역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C씨에 대한 추행 부분은 무죄로 봤다. 김 전 대사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와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가 C씨 주장에 근거해 작성자의 의견을 기재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C씨가 출석해 진술하거나 직접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도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도 무죄 이유로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