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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특별조사” 한다

-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의심자 대상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제출 의심자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허위 신고자 특별조사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는 관계실무자 회의.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경기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경감하기로 했다.

.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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