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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짝퉁제품 단속해 724점’ 압수 “판매업자 19명” 입건

- 샤넬, 구찌 등 34개 브랜드에 의류, 액세서리, 잡화 등 15개 품목 724점 유통

- 이 지사, "사람 속여 피해 끼치며 돈 버는 행위는 절대 용납 못해"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압수된 위조상품.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제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정품가격 3억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이들이 판매중인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에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의 모 유통업소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한편,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면서 돈 버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에 수원지검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 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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