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위수령, 실효성 적고 위헌 소지 많아 공식 폐지 '국민 기본권 제한'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이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폐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수령 폐지가 확정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수령이 지난 1950년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간단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문 대통령은 1979년 부마항쟁으로 위수령이 발령됐을 때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복학하기 전이었던 상황"이라며,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이 1950년 육군의 질서와 기밀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적고 위헌 소지가 많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그리고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 그동안 3차례 발령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