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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못 피한 '위장전입'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익 추구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지만, 법관 역시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 의혹을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등 관련 의혹 8가지에 대응해야 했다.

이 후보자는 "직장 생활 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 놨다"며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자신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고, 당시 사춘기였던 맏이가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했다. 아들이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본인도 친정에 자주 갔다며 주민등록 이전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이 500m 이내에서 진행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 이전에 투기 관련 정황이 없었다며 두둔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들며 청문회 자체에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내놨다. 기준에 따르면,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임용을 원천 배재한다.

전날 열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관련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상습적인 위장전입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모님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4500만원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상 낙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첫째 아이의 사립초등학교 입학과 둘째의 사립초등학교 추첨을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첫째의 경우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지만, 둘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말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에 이은애·이석태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기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진 후보자는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 본회의 표결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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