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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해안 불법 오징어 공조조업 뿌리 뽑는다

정부가 다가오는 동해안 오징어 조업시기를 맞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해수부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을 밝혀야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한 불법 조업방식이다. 이는 적법하게 오징어를 잡는 중·소형 채낚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의 자원 고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불법 수익금도 은밀하게 현금으로 배분되어 정확한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먼저 불법 공조조업 단속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어선위치정보를 활용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기관 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제64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창철이 CCTV에 촬영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모습./해양수산부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획한 불법 어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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