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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앞으로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에 산재보험 적용된다

앞으로 고교·대학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22만명의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직업계고 학생에게만 산재보험이 적용돼 약 6만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다.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을 통해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19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고시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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