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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의장회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촉구



전남 시군의장회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촉구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이하 의장회)가 올해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이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회는 최근 함평군의회에서 강필구 회장(영광군의회 의장) 주재로 제235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의장회는 건의안을 통해 "그동안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채택했다."고 밝혔다.

강필구 회장은 "앞으로 의장회는 서로 화합하고 신뢰와 소통으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 자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어 주민이 행복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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