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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폭 가해학생 경찰 조사 내용 학교에도 알린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학폭 가해학생 경찰 조사 내용 학교에도 알린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교육부



앞으로 경찰이 조사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개요가 14일 이내 학교에도 공유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제작해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지난 2014년 만들어져 4년만에 개정됐다.

가이드북에는 지난달 말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가 반영됐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가 알지 못해 학교 현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가 요청하면 경찰은 14일 이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신상정보와 사건개요를 학교측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재심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가해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이 이를 확인해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심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수록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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