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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0~21일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의 경우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여 시내 유통업체 748건을 점검해 총 36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관내 위반 제조업체(19건)에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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