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산업부,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산업단지 내 청년노동자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시설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산업단지 내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 충분히 입주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래된 산업단지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돼 어린이집·체육관·주차장 등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이 부족하지만 이를 정부 재원만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비용 등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그동안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아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구준히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