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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저축은행에서 받은 고금리대출 부담 줄이는 방법

Q:몇 년 전 급전이 필요해 저축은행에서 연 27.9%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큰 고민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으면서 겪게 되는 상환부담이 상당합니다. 최근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자칫하면 연체가 생겨 불이익을 입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자부담을 줄이고 연체 걱정은 덜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A: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이용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좋아진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아졌거나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또는 승진과 같이 직위가 높아진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저축은행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연 24% 이상의 대출계약을 맺으셨다면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활용하세요. 올해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면서(기존 27.9%), 대출금리가 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직했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연체가 우려된다면 거래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하시길 권합니다.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고, 일시상환 방식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어 상환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중인 분이라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진 않을까 걱정인데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하면 연체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이 유예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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