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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 추석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정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실시된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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