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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 면제는 불법"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주어진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 등 혜택에서 제외된 소수노조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독자적인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가 노조에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교섭대표노조 이외의 노조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회사 시설을 사용케 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가 아니라며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회사의 차별로 노조의 위신이 추락해 조합원이 감소하고 교섭력도 약화됐으므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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